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원재판의 변경을 도모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상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어 상소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급법원이 아닌 원재판법원에 제기된다는 점에서 양 제도 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가. 청구권자
고유한 권리로서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법 453조 1항).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며 행사할 수 있는 자(법 340조, 341조)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458조 1항).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에 선임된 변호인도 피고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 대리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대리행사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검사는 구형에 관한 의견대로 약식명령이 발히여진 경우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의 기간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다(법 453조 1 항). 정식재판청구에 관해서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법 67조, 규칙 44조)이 적용 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가 일응 7일의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된다(대법원 2008. 2. 14. 자 2008모29 결정).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약식명령의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여부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법원이 편의상 변호인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하였더라도 변호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인과는 따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 자 2016모2711 결정).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 (법 345조 ~ 348조)이 준용된다(법 458조 1항).
약식명령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에는 정식 재판의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이 상소절차에서의 재소자에 관한 특칙(법 344조)을 준용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위 특칙도 정식재판청구절차에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은 위 청구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을 간과하고 공판절차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항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법 455조 1항).
정식재판 청구의 방식
가. 청구의 방식
정식재판의 청구방식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453조 2항).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으면 충분하고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므로(법 59조),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 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법원의 접수창구, 관할구역 내의 구치소, 교도소 등에는 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을 비치해 두어야 하고,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함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에서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약식예규 7조).
나. 일부에 대한 청구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법 458조 1항, 342조).
즉 약식명령의 주형이 2개 이상인 경우(예를 들면,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으로 약식기소 되어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각각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해야 할 경우, 형법 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각각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해야 할 경우 등)에 주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으로 처벌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의 효력은 전부에 대해 미친다.
주형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부수처분에 대해서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해서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서에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 공판심리의 범위는 당연히 청구된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경과로 분리 확정됨으로써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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