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청구 사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1. 접수사무
재심청구를 제출받은 접수계는 관할의 유무, 재심청구서의 적법한 기재, 청구인 자격 유무,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불비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의보정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접수를 하면 전산입력하고, 사건배당이 이루어지면 형사재심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조제한다.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에는 형사재심사 건기록 표지의 양식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79-1)」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하므로(사건부호예규 2조),
형사재심사건의 사건부호는 재심대상판결의 심급이 제1심의 경우에는 사물관할에 따라 ‘재고합’, ‘재고단’,‘재고정’, 항소심의 경우에는 ‘재노’, 상고심의 경우에는 ‘재도’가 되나, 재심사건이 상소된 경우에는 “재”를 붙이지 아니하고 심급에 따라 ‘노’ 또는 ‘도’가 된다.
재심청구사건의 사건명은 원판결의 죄명을 그대로 기재하면 족하며 ‘재심’ 등의 표시는 따로 하지 아니한다[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심청구가 접수된 후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에 대한 안내의 의미뿐 아니라 아래 3. 검사의 형집행정 지처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동일하다.
여기서 상대방이란,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었던 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될 것이고, 검사 이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가 될 것이다.
통지서는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작성하고 항소장접수 통지세전산양식 B400이의 양식을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3. 재심청구와 형의 집행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428조).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같은 조 2항), 이 경우 피고인을 구속 할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4. 국선변호인 선정 불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대상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을 한 이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므로 재심대상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분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인 경우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438조 2항 〜 4항).
5. 심리
가. 사실의 조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본안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검찰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록송부촉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록송부촉탁을 하였으나 송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독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상소권회복청 구의 경우와 같다(형사[Ⅱ] 제3편 제1장 제3절 3. 다. 325쪽 참조).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성격상 공판절차와 상이하므로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인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재심청구이유의 유무를 판단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법 37조 3항), 이를 합의부원에 게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법 431조 1항).
이 경우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같은 조 2항).
한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 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3. 12. 자 2019모3554 결정).
또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이들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재심청구인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좋다.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그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증거목록예규 5조).
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외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법 432조).
따라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14. 자 2004모86 결정).
이 경우 의견을 듣는 방법이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서면에 의하건 구두에 의하건 상관이 없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그 상대방에게 동시에 의견 요청을 할 수 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사권에 따라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심에서 사실조사 등의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다만 이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의견의 진술이 없다고 해 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참조).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서면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실무상 의견요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의견요청서는 보석에 시용되는 의견요청서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보석에 사용되는 의견요청서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주체를 재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장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나(법 97조 1항, 형사[Ⅲ] 제3편 제3장 제7절 4. 나. 494쪽 참조),
재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과 같이 합의부의 경우에는 아래 양식과 같이 법관 전원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요청서도 같다.
재심청구사건의 재판
가. 재심청구기각 결정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소기각판결(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경합되는 경우,
하급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상소법원이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436조)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형사[Ⅱ] 제4편 제1장 제2절 3. 412쪽 참조).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433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법 434조).
여기서 누구든지란 의미는 예컨대 피고인이었던 자의 재심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 된 경우에 그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하면 청구권 소멸 후의 청구로서 기각될 것이다(법 433조).
나.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의 임의적 정지
(1)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435조 1항).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심법원은 재심의 이유가 있는 일부 경합 범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며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가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분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 1239 판결).
(2)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435조 2항).
본조는 원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므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망의 염려 기타 구속의 시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결정과 동시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가 있다.
다. 즉시항고
재심청구기각 결정(법 433조, 434조, 436조 1항)과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법 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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