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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했던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일했던 보험사에서 2000만원에대한 구상금 청구가들어왔는데, 현재 제앞으로된 재산 하나없고 통장에 돈 100만원도없고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혼상태인데 남편명의로 전세로된 집으로 살고는 있는데 이또한 80%대출이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세식구(아기,남편,나)생활비도 빠듯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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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을 벗어나는 채무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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