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뉴진스 멤버 5명이 7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2025카합20037)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NJZ 멤버들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재판 내내 자리를 지키며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출석했습니다.
NJZ 멤버들은 2024년 11월 29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팀명을 변경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2025년 1월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며,
회사는 이 팀에 약 210억 원을 투자했다"며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돌의 전속계약은 투자계약의 성격도 포함하기 때문에,
판례 역시 계약을 준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멤버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멤버들도 계약 이행이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계약에는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됐다"며
"일방적인 해지 선언만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NJZ 측은 "전속계약은 신뢰관계를 전제돼야 하며,
신뢰가 깨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JZ 측은 "법원 실무편람에서도 당사자의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창의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속계약 해지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도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매니저 퇴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의 퇴사가 미친 영향은 이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가수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전인격적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아이돌의 짧은 활동 생명을 감안하면, 부당한 차별이나 공격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정상적인 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NJZ 측 대리인에게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목차로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양측 대표와 NJZ 멤버들이 직접 발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멤버들이 돌아오면,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JZ 멤버들은 각각 3~5분간 발언하며 "어도어와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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