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혼자 걷고 있던 17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외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껴안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몇 초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석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추행'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폭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후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하거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나 갑작스러운 신체적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17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인적이 드물고 외진 장소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몇 초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서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판례는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시작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팔이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동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뒤돌아보아 실제 접촉이라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범죄의 실행을 시작한 이상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다소 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장소 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접촉 상황까지 모두 기습추행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밀집된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까지도 기습추행으로 오해받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습추행의 기준과 처벌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을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명확히 하면 일반 시민들도 법률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와 기습추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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