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혐의없음]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촬죄/혐의없음]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촬죄/혐의없음]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불상의 여성을 수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주변의 신고를 통해 입건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내용의 촬영물이 아님을 변론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카메라를 작동시킨 것은 맞지만 문제되는 사진을 촬영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단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 내용을 들어본 후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성적수치심을 줄 내용의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