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주식리딩방 특별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환불 받는 방법 변호사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여의도 및 수원을 포함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17개월간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3천 3백여 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천 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천 6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중점 단속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 불공정거래행위
▲ 불법영업행위
▲ 개인정보 불법유통
주식리딩방 업체는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가도 필요 없고,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식 리딩방들이 이같은 꼼수를 이용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해당 규정이 부존재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러한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를 하고 여기에 속아 거액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의 불법성 - 누적수익률 보장하는 광고
많은 주식리딩방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아닌 각 종목당 수익률을 누적해 더하고 손실은 계산에 넣지 않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적의 계산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죠. 그럼에도 전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및 안내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주식리딩방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제3조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의 불법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리딩방은 대부분 단체방에서 정보를 주다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1:1로 주식정보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문업’의 업무입니다. 심지어 투자자가 선택한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집행하는 ‘카피트레이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일임업’의 업무입니다.
주식리딩방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로 투자자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을 때 “소액의 벌금만 내면 끝이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말소되어 영업이 정지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고객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은 상황입니다.
주식리딩방의 불법성 - 환불 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연간 투자정보제공 서비스를 1개월 이상 계속 받기로 한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입니다.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한 주식리딩방 환불방법
주식리딩방에 환불을 요구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거나 막강한 법무팀이 있어 소액의 벌금형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은 한둘이 아닌데 모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환불요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는겁니다.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업체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지적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하면 꼬리를 내리며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개설한 주식리딩방 업자들에게 환불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① 금융관련 법령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점
② 업체측이 법을 위반했다는 점
③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④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점 등
업체의 법령위반을 빌미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리딩밥 업체는 환불을 피하기 고객에게 소장을 보내거나 불법 계약서를 체결하는 행위도 합니다. 공갈죄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사회통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적정한 범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러한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고, 이를 발송한 뒤 결과 안내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내용증명 발송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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