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다, 결국 서로를 위해 홀로 서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지셨을 수 있죠. 반복되는 다툼에 더 이상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치셨을 텐데요,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많은 감정적 고통과 혼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여의도 이혼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족법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간의 갈등이나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 제한
예를 들면 외도, 폭력, 부정한 행위 등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 요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혀용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혼인 관계의 파탄 상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경제적, 정서적 교류 등)가 단절되었는지 파악합니다.
2.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유책 행위가 파탄의 주요 원인인지, 또는 상대방도 일정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봅니다.
3.상대방의 상황과 복지
만약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큰 피해를 주는 경우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령, 경제적 의존 상태, 질병 등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4. 사회 통념 및 형평성
유책 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사회 통념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경우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 측에게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배우자였다면 결혼생활 동안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가정이 어떻게 파탄 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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