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해 빚을 지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성실히 살아가던 와중, 우연히 접한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하면서 개인채권자를 포함하여 약 1억 3천만 원 가량 채무를 지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30,391,383원
재산 가치 : 10,503,744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972,791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635,72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8,886,064원
탕감률 : 54.8%
④ 사건의 쟁점
코로나지원금을 포함해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 소득이 높아 변제금이 높아질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최근 1년 소득에 대해서만 반영을 주장했고 받아들여져 54.8%의 적지 않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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