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가상자산 거래 위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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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가상자산 거래 위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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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가상자산 거래 위반 사례 분석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처벌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되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67 판결 사례 분석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가 텔레그램에서 '코인 구매 대행'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C')과 연락

2. 조직원은 "돈을 보내줄테니 코인(가상자산)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제안

3. 피고인 A는 B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가상자산(USDT)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역할 수행

4. 2024.3.8.에는 9,500만 원의 피해금을 처리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에 대한 쟁점

 

피고인 주장: 고의성 부정

- 피고인은 시세 차이를 노리고 단순히 USDT 코인 매매거래를 한다고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법원 판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

 

- 피고인은 밀수품 피해금으로 전달받은 9,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상자산(USDT) 구매 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기여

-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 등에 게시한 '코인 구매 대행' 광고 내용 인지

- 피고인과 B는 경찰로부터 투자사기 피해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거래

- 피고인은 B와 함께 2024.2.19부터 2024.3.20까지 약 43억 원에 이르는 거래 수행 

- 법원은 "이와 같은 거래빈도, 거래금액,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

 

피고인 주장: 사후방조 주장

- 피해자가 계좌이체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사후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

 

법원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후방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범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의사를 강화시키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

 

- 피고인은 2024.3.8. 이전에 이미 B와 함께 자금세탁행위 담당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

- 법원은 "2024.3.8. B를 통해 직접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중범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

 

2.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에 대한 쟁점

 

피고인 주장: ​영업성 부정

-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 간 거래일 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 판단: 영업성 인정

 

- 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2023.9.4부터 2024.3.28까지 총 371회에 걸쳐 USDT 거래

- 총 거래금액 약 175억 원에 달함

- 1일 최소 14,090원에서 최대 2억 3천만 원 상당의 거래를 수행

- 법원은 "이와 같은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법원은 거래 수익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간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

 

피고인 주장: 별개 법적용 주장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와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법원 판단: 양립 가능

- 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 법원은 양립 불가능이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각하며 "거대 상대방이 1명이라는 것만으로 영업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3. 종합 판단

 

법원은 위 모든 쟁점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중요한 법적 시사점

 

1. 방조 행위도 엄중히 처벌됨

 

이 판결은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방조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방조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 시 법적 의무 준수 필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개인 간 단순 거래가 아닌 영업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거래 금액과 빈도가 판단 기준이 됨

 

법원은 거래 금액(175억 원)과 빈도(371회)를 근거로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시 금액과 빈도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유사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조언

 

이러한 판례를 통해 볼 때, 디지털 금융 관련 범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거래 요청은 응하지 않기: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거절해야 합니다.

 

2. 본인 명의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거래 시 관련 법규 확인하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의심스러운 정황 발견 시 즉시 거래 중단하기: 경찰이나 금융당국의 문의가 있을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법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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