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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구속이 된다면 다니던 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취업 또한 요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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