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 기준의 구조
군인징계령 별표 제1호에서는 징계양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비위의 유형: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위행위를 유형화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부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까지 구분
징계의 수준: 각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을 매트릭스로 제시
주요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
복무규율 위반 관련
복무규율 위반은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출퇴근 위반, 무단이탈, 지시명령 불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장기 무단이탈: 파면-해임
단기 무단이탈(과실): 감봉-견책
지시명령 불이행(고의): 정직-감봉
지시명령 불이행(과실): 근신-견책
군기 문란 행위
군기 문란 행위는 음주운전, 구타 및 가혹행위, 성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파면-해임
단순 음주운전: 정직-감봉
고의적 가혹행위: 파면-강등
성범죄(강제추행 등): 파면-해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군 임무 수행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적 직무유기(중대한 결과 초래): 파면-해임
과실에 의한 직무태만: 감봉-견책
고의적 직권남용: 강등-정직
부당한 지시(과실): 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을 포함합니다:
고액 뇌물수수(고의): 파면
소액 뇌물수수(고의): 해임-강등
공금횡령(고의): 파면-해임
공금횡령(과실): 정직-감봉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
군인징계령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양정 고려 요소를 제시합니다:
비위의 동기, 목적: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
비위의 수단과 결과: 비위 행위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비위의 횟수: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과거 징계 전력: 이전에 유사한 비위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지
평소 행실: 평소 근무 태도와 품행
비위 후 정황: 자수, 피해 복구 노력 등
가중 및 감경 사유
가중 사유
비위행위의 반복성
피해규모가 큰 경우
고위 간부의 비위(지휘책임)
조직적 비위행위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감경 사유
자진 신고
적극적 피해 복구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비위
비위행위 당시의 심신 상태
평소의 모범적인 근무 태도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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