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남자친구 및 그 상대방과 다투던 도중 이들에게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칼로 침대를 1번 내리찍었다는 사실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고로 인해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하였으며, 다만 의뢰인의 남자친구 및 그 상대방은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이승은 변호사는 우선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으로 현출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격앙된 감정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사정과 이처럼 격앙된 감정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혔으며, 의뢰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그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칼을 뽑아 침대 밑으로 밀어 넣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재범의 위험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에 대한 온정 속에서,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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