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사건-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친구인 사이로,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나에게 호감이 있던 것으로 보여 술기운에 한 행동이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라며 자신을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실한 마음을 믿어 주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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