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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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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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어야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날짜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해지 의사는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계약 해지의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만 계약 해지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만기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을 지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한 번 더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이때 전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는 있지만, 만약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발송 날짜를 증명해주는 공식적인 문서로,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문자를 못 봤다”거나 “카카오톡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내는 사람의 의사나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낼 수 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훨씬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이름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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