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성관계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본인이 성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몹시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아직 미래가 창창한 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억울하게 찍힌 낙인에 의해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될 우려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부모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만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있은 직후에도 여학생이 도망친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이,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까지 의뢰인과 함께 걸어갔고, 헤어질 때에도 다정하게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 현장조사 감행과 탐문 수사를 통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들을 시간을 특정
★ CCTV증거들을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
★ 경찰에 해당 영상 장면들을 담아 구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 조력하여 경찰 대신 현장조사까지 감행하였고,
결국 강간이 없었다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영상을 확보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라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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