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간 사건-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도중 의뢰인이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문제 삼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마저도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연인 간에도 얼마든지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앞으로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각종 객관적 증빙자료들을 통해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발생 시기에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
★ 고소장 기재 피해가 발생하였던 시기 이후에도 고소인은 다이어리 등에 직접 자필로 다정하게 의뢰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글을 기재하였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이번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과 원활히 소통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법적인 용어로 잘 풀어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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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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