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회의 교인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드렸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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