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선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결과는 성매매 사건의 기소유예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위 기소유예보다도 더 선처를 받는 최고의 결과가 존재합니다.
바로, 가정법원 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의 사정에 다수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아주 간간히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은 형사재판이라 보기 어렵고, 주문 역시 형벌을 내리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적절한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실상 무죄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매매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가정법원 재판단계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의 제공과 주장이 필요한 바,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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