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
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


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스키니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닏.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범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론
6️⃣ 면밀한 법리적 판단 요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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