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정 받아 개인회생 탕감률 72.9%
부양가족 인정 받아 개인회생 탕감률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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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 받아 개인회생 탕감률 72.9%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께 부양가족 인정을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곧장 취업을 했지만 급여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동일한 사유로 급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회사들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처음 카드론 등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수차례 동일한 사유로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자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일을 배워서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한계가 있었고, 기존 채무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19,836,274원

재산 가치 : 24,540,00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668,779원

부양가족 수 :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77,55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2,469,676원

탕감률 : 72.9%

④ 사건의 쟁점

사건을 진행할 때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한 명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형제, 자매의 경우 혼인 후 출가 및 육아로 인해 지원을 해 주기 어려웠으며 혼인을 하지 않은 분 또한 지원이 쉽지 않아 한 명을 주장, 보정을 통해 0.5명으로 인정을 받아 1.5인 최저생계비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72.9%의 채무를 탕감 받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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