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땅을 팔면 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단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내 돈 주고 산 부동산을 팔았다고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 명의신탁,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나 규제 회피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는 것이죠.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팔아버리면?
👉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1. 2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96도1755)에 따르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2.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 X)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명의만 수탁자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3.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성립 X)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자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죠.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는 민사와 형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했다가 횡령죄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형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걱정된다면?
📞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 명의신탁된 부동산, 남의 땅이라도 팔면 내 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