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 성공
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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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 성공 

강민경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성공

안녕하세요, 경남ㆍ창원 최초 서울대 로스쿨 출신 & 3대 대형로펌 출신강민경 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창신에서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유치장에의 구금기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이 한계로, 검사는 (1) 피의자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2)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특히 (1)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한 다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사가 진행하는 피의자 심문 절차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통상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1)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2)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2.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대응방법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불구속수사의 원칙'입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란,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구속'은 절차 유지와 목적상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또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근거하여,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거의 일정성,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창신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법률사무소 창신은 최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나아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창신은 검사가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제반 자료를 제공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핵심적인 방어논리를 기재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주거가 일정하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유대관계가 확고하므로,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또는 가족들을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공범의 도주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출석요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의뢰인이 도주를 결심할 기회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도주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선험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

  5. 의뢰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미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6.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7.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소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나아가 법률사무소 창신의 강민경 변호사는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위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 및 구속영장을 기각하여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 창신의 변호 결과, 심문기일로부터 채 5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각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4. 체포를 당하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계속해서 구금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거의 일정성,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위와 같은 방어 논리를 적절히 구축하지 못하여,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창신의 변호사들은 대형로펌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영장실질심사 사안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석방되실 수 있도록 도운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창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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