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마케팅/홍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이 바뀌거나, 공동 운영자 간의 갈등, 기업과 크리에이터 간의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유튜브 채널을 이전해달라'거나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라'는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가능할까요?
유튜브 채널 양도청구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브 채널을 양도하라"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채널명, 사용자 ID, URL 등을 기재해 양도 대상 유튜브 채널을 특정하여 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판결 주문을 구하는 부분인 '청구취지'는 단순히 "채널을 양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시스템상 기존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완전히 사용권한을 넘겨주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주문은 패소한 피고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도 "부동산을 양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폐쇄청구
유튜브 채널 자체를 폐쇄하라는 청구는 유튜브 양도 청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폐쇄를 구하기 보다는 '저작권 등 침해행위 중단', '초상권 등 침해행위 중단' 소송에서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폐쇄를 구하는 이유가 (1)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 (2)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을 삭제/비공개 처리하고 싶다면 개별 게시글을 특정하여 삭제/비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에서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투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보다도 유튜브 자체 시스템상의 저작권 침해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 등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별 사건마다 유튜브를 이전/폐쇄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지는 별론, 유튜브 채널 자체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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