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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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보호자확인서는 미성년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로, 학교 생활, 의료 처치,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서명만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호자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실수 없이 제대로 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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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는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자녀에게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의 내용을, 가해학생의 경우 신고된 내용과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안을 인지한 경위

  • 자녀의 현재 상태

  •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경험 유무

  • 자녀에게 확인한 사건의 내용

  • 보호자의 조치 및 의견

  • 보호자가 바라는 점


① 피해학생 보호자의 작성 방법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② 가해학생 보호자의 작성 방법

1)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의견서를 작성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제출하고, 학폭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반성문, 사과편지,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 선도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완화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잘못 대응하면,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2~3차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감정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될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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