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 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바로 시술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 잇몸이 붓고 고름이 차더니, 결국 고열에 응급실까지 가게 된 것!
👉 병원에서 잘못된 시술을 한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 그래서 치과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치과 측은 잘못이 없다며 무시했죠.
화가 난 갑남 씨는 자신이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치과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치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당장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글을 삭제해야 할까요?
1. 인터넷에 올린 글, 명예훼손죄가 될까?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사실을 적시했을 것 –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을 것 – 해당 글로 인해 병원의 평판이 나빠졌어야 합니다.
✅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것 –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2.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까?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 글의 내용, 작성한 이유, 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하지만!
🚨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이 치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병원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글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3. 갑남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병원 후기 자체는 사실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다.
✔ 그렇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즉, 단순히 병원에서 기분 나빠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글을 감정적으로 쓰거나, 욕설을 포함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후기 글,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 사실만 적는다.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
✅ 감정적인 표현, 욕설은 피한다. ("이 병원 망해야 돼!" 이런 말은 위험)
✅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이 병원 최악! 사기꾼들이다!" (❌ 명예훼손 위험!)
✅ "이런 문제가 있었다. 치료받을 분들은 참고하세요." (⭕ 공익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어디까지 괜찮을지 고민된다면?
📌 공익성이 있는지,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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