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다녔던 수영장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당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실수였을 뿐 결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여성 탈의실은 남성 탈의실과 구별이 가능한 곳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성적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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