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군수참모처 소속 이 대위는 남수단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하다 피해자를 가리켜 "이 새끼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결과]
1심과 2심은 이 대위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대위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4도15087).
즉,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는 발언의 전체적 맥락, 표현방법,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만으로 "이 새끼는 사람새끼도 아니다"정도는 무조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고소를 고민하거나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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