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곳에서 물품을 공급 받아 왔는데,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 기관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위험까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자금 사정 또한 좋지 않았기에 도주 우려나 정상관계와 같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만 집중해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형사 범죄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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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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