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지인인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사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형사 사기고소를 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후 피고의 가족을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연대하여 의뢰인들에게 대여금을 분납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여 의뢰인들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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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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