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심에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특히 담보제공을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자의 부담도 덜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요구하여 이를 이행 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대여금을 변제해서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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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