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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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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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동탄 및 수원에서 원스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송된 바 있는 이른 바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이 결국 얼마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는데, 형사 항소 및 대법 상고 끝에 결국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볼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될 수 있었던 사건이고,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형사 항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쯤 출근 전인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인 오후 8시쯤 흰죽을 줬고, 남편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어 새벽 2시쯤 A씨는 남편에게 찬물 한 컵을 건넸고, 이 음식을 모두 먹은 남편은 이튿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대략 새벽 3시쯤으로, 찬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고, 남편의 위에선 흰죽과 물로 보이는 내용물, 많은 양의 니코틴이 발견됐고, 혈액에선 치사 농도의 니코틴(2.49~5.21mg/L)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매했다고 하는 니코틴 원액을 압수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과 수원 고등법원에서는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

처음에 1심 수원지방법원과 2심 수원고등법원은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며,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항소를 하였고, 상고끝에 2023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형사항소의 중요한 점이 다시한 번 부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는 A씨가 음식물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범인은 누구인지 본인만 알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절대전능한 신만이 알지는 알수 없으나 유일한 목격자도 당시 여섯 살이던 이들의 자녀뿐이었고,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결국 무죄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2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동기 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니코틴은 혓바닥이 타는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자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번의 심리를 거치며 니코틴 원액을 직접 혀에 대보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강렬한 살해 동기가 없음을 주장

2024년 1월 11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목격자 있을 리 없고 피해자가 무얼 당했는지는 피고인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하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생활 기반을 감내하고라도 강렬한 살해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생활 기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 이미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살인 방법"이라며 "범행 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히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날 수원의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은 "제 사건은 무죄다. 오늘 법정에 오는데 검찰 차 앞에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보고 원망스러웠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4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형사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B씨가 A씨 사망 후 A씨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에서 전문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수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진범은 결국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형사 항소를 통해 결국 재판부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때 피고인만 항소를 하게 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심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항소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에서 나홀로 대응을 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사분야 전문성이 탄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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