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변호사] 일타강사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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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변호사] 일타강사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받을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여의도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된 바 있었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댓글 작성자인 40대 남성이 112에 전화해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자수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전한길 씨를 내란선동,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세행은 “전씨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도 전씨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전씨는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이러한 행위를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내란죄란?

내란죄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하는 죄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권리와 능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단순관여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어 아주 무거운 죄임을 알 수 있죠.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는 국가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또,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을 뜻하며,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서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것만을 요합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내란선동이란

내란선동이란 일반대중을 자극하여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게 하거나 마음먹은 것을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에 따르면 선동으로 인해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다만 단순히 특정 정치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고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없고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합니다. 또, 내란을 선동하는 단계에서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꼭 피선동자가 내란을 실행함에 개연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전한길씨는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을까

전한길 씨가 과연 내란 실행을 목표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격려했는지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 내란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행한 일인지, 내란 결의를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것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한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일지, 경찰수사 과정을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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