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된 청소년 수가 근 5년 간 70%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 보도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중 80% 이상이 10대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촉법소년 즉,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경우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위탁되는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이유는 주로 ▲소년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소년의 주변환경이 양호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탁 사유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유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절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은 분류심사관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분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찰과 면접 조사, 행동 관찰, 자기 기록 검토, 관련 자료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평가 결과와 처분 의견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며, 이는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과 면담을 통해 심사원 생활 태도, 분류심사관과의 면담 시 자세, 진술 내용 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조언합니다. 청소년이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고 불리한 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은 청소년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재판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기일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호사는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분류심사관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교화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비교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사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안정적이고, 보호자가 충분한 보호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부모의 역할
미숙한 청소년은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소년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 했더라도 주위 환경이 불량하고 부모가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 할 것이라 판단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모의 태도와 선도계획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참작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자의 면회나 면접 등도 보고서에 빠짐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면회를 가시는 편이 좋으며, 면회 내용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호자 면접에 준비 없이 임해 자녀에게 실언을 하는 바람에 분류심사관의 처분의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X) → 책임을 회피하는 소년의 태도에 보호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O) → 부모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술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소년의 성장배경 및 성향 등에 따라 세밀하게 나뉘어지므로 면접 전 청소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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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부모님의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46e4566bf7da68d7d0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