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오래전에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태로 3년 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자기는 퇴사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간헐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전략
돈을 빌려간 사람은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은 돈이 있기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받은 돈을 충당하여 남은 잔액을 산정해 청구하면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였고, 판결문을 받으면 임금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 또한 공감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우리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게 산정한 금원을 소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금원에 대한 다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소송에서 변론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빠른 시간내 의뢰인은 집행권원을 획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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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율
![[약정금] 오래전 빌려간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