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으로 분양 공급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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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분양 공급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성공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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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분양 공급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성공 사례 

이루리 변호사

계약금 반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계약, 정말 유지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 방문권유, 전화나 문자로 인한 분양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방문판매법’ 또는 ‘전화권유판매’ 규정에 의해 분양계약을 해지(청약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최근 실제로 모델하우스 방문 권유를 받아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급한 결정을 후회하여 바로 다음 날 공급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지만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방해로 제대로 해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력으로 해결하려다 사기꾼들에게 수백만 원을 쓴 후 "이루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셔서, 내용증명 1통만으로 공급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해지(청약철회) 가능한 요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되는가?

  • 판매행위가 소비자의 주거지, 직장, 혹은 모델하우스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방문 의사를 밝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도되었는지

  • 전화나 메시지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

  • 방문판매법, 전화권유판매가 적용되면 ‘계약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해지·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추후 분쟁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주의※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청약철회 절차가 미기재되었다면 철회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

  •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행사되었다면, 분양 측(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은 이미 납부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적용이 불분명하거나, 분양사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분양계약해지 분쟁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발송

  • 먼저, 해지·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방문판매법(전화권유판매) 적용 여부, 14일 이내의 철회 의사 등을 밝히면 좋습니다.

계약금 보관·반환 문제 확인

  • 계약금이 이미 시행사·시공사 법인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입금계좌 정보와 실제 계약서상의 입금계좌가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방문 당일의 안내자료 등 계약 유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 분쟁이 커질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

  • 시행사·시공사 측이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의 적법성해지 가능성, 손해배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분양계약해지”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주요 조항: 중도금 납부, 위약금(또는 위약조항), 청약철회(방문판매법) 가능 여부

  2. 계약 체결 경위: 전화 유도, 문자 권유, 모델하우스 방문 과정 등

  3. 입증자료: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캡처, 안내장 등

  4. 14일 이내인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해지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음

  5. 계약금 반환 주체: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분양대행사인지 — 실제 입금계좌와 누구명의 계좌인지 여부


계약 체결 과정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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