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계약, 정말 유지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 방문권유, 전화나 문자로 인한 분양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방문판매법’ 또는 ‘전화권유판매’ 규정에 의해 분양계약을 해지(청약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최근 실제로 모델하우스 방문 권유를 받아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급한 결정을 후회하여 바로 다음 날 공급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지만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방해로 제대로 해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력으로 해결하려다 사기꾼들에게 수백만 원을 쓴 후 "이루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셔서, 내용증명 1통만으로 공급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해지(청약철회) 가능한 요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되는가?
판매행위가 소비자의 주거지, 직장, 혹은 모델하우스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방문 의사를 밝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도되었는지
전화나 메시지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문판매법, 전화권유판매가 적용되면 ‘계약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해지·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추후 분쟁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주의※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청약철회 절차가 미기재되었다면 철회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행사되었다면, 분양 측(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은 이미 납부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적용이 불분명하거나, 분양사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분양계약해지 분쟁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해지·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방문판매법(전화권유판매) 적용 여부, 14일 이내의 철회 의사 등을 밝히면 좋습니다.
계약금 보관·반환 문제 확인
계약금이 이미 시행사·시공사 법인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입금계좌 정보와 실제 계약서상의 입금계좌가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방문 당일의 안내자료 등 계약 유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분쟁이 커질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
시행사·시공사 측이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의 적법성과 해지 가능성, 손해배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분양계약해지”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서 주요 조항: 중도금 납부, 위약금(또는 위약조항), 청약철회(방문판매법) 가능 여부
계약 체결 경위: 전화 유도, 문자 권유, 모델하우스 방문 과정 등
입증자료: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캡처, 안내장 등
14일 이내인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해지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음
계약금 반환 주체: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분양대행사인지 — 실제 입금계좌와 누구명의 계좌인지 여부
“계약 체결 과정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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