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업 진행 내용을 촬영하려다 잘못 눌려 촬영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닌 긴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스치듯 촬영된 결과물로 본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행동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변론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촬영결과물을 확인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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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