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안심보장확약서 관련 기망 또는 착오에 따른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주된 적용법령은 주택법입니다.
2. 사실관계
A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체결한 B씨는 분담금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조합 가입계약서 체결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근거로 조합에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조합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안심보장확약서와 관련한 기망 또는 착오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된 주장으로 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유도 과정에서 안심보장확약이나 환불보장증서 등 조합원분담금 반환약정 내용을 담은 확약서가 제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본 사건도 그러한 사안 중 하나였고, 위와 같은 환불보장약정은 대법원 판례 따라 무효라서 조합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가 대리한 업무대행사에게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사안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파악한 결과, 업무대행계약은 이미 중간에 종료되어 조합가입계약 당시 계약체결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고, 조합가입계약 당시 분양대행사가 따로 존재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은 분양대행사가 전담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사가 대리한 업무대행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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