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리조트 내에 있는 매점부분이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매점은 리조트 내의 유일한 매점으로서 영업이 꽤나 잘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리조트를 부동산개발업체가 리모델링 등을 위해 매입하였고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황에서 매점 주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신탁회사는 더 이상의 갱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점 주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점유를 넘겼고 이들은 매점의 점유 반환을 거부하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일단 개발사업의 특성상 명도기간이 길어질 수록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점유자가 한번 점유를 이전하는 등 점유관계를 바꾼 전례가 있고, 점유관계가 바뀌면 이전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되도록 첫 기일에 모든 소송진행이 끝나도록 미리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명확히 하였고 1회 기일만에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문을 근거로 신속히 집행을 진행하여 개발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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