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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스튜디오 인수와 성인 레슨 운영의 법적 고려사항

건대입구쪽에 위치하는 피아노스튜디오를 인수할까 생각중인데요 스튜디오가 지하 1층이라 학원으로 등록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성인레슨은 가능하다는 말이있어서요 현재 제가 인수하려고하는 스튜디오에서는 피아노 스튜디오 피아노 레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구요 수강생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 없이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그 공간에서 성인 개인레슨하려면 사업자는 어떻게 내야될지도 궁금하고 나중에 선생님도 고용하고싶은데 학원으로 등록을 안하고도 선생님 고용이 가능할까요??

18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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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성인 레슨도 “학원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만 가르치면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학원법의 ‘학원’은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고, 30일 이상 유상으로 예능(피아노)을 교습하면 성인 대상이라도 학원·교습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를 “레슨”으로 하고 수강료를 받는 구조라면 단순 공간대여로 보기 어렵고, 미등록·미신고 운영 시 단속·폐쇄명령·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2. 지하 1층이라 “무조건 불가”는 아니지만, 시설기준이 관건입니다 지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피난·소방·채광·환기, 건축물 용도(학원/교습소 가능 용도인지), 교육환경(유해업소와의 거리·동일건물 문제)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운영자가 한다더라”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3. 사업자와 고용 문제는 “교습소냐 학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슨을 하실 거면 통상 교습소 신고 또는 학원 등록을 검토합니다. 교습소는 구조상 강사 고용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점이 핵심이고, 여러 선생님을 두고 상시 운영하려면 학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임대업으로 하려면 ‘레슨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본인이 수강료를 받는지, 선생님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부터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 4. 인수 전 꼭 확인할 자료 교육지원청 사전문의(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용도), 도면·소방점검, 기존 광고물·수강계약 형태, 양도계약서에 “미등록 운영 관련 책임” 조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에서 현장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제로 가장 안전한 등록/사업자/고용 모델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16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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