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 이행과 매도자의 대응 방안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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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이행과 매도자의 대응 방안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1억 가까이 뜀에 따라 매도자가 계약 취소 통보를 함. (본인은 계약금 상향 조정 거부) -하지만, 해당 취소 통보 날짜는 집값의 10%를 배상해야하는 날짜라 해제금 조정을 요청하여 5천만원에 합의 하겠으니 송금을 요청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배상인 2천만원으로 착각하였고 해제금 조정을 요청한 것임) -매도자는 해제금 5천만원이 없어 집을 매도한 돈으로 주겠다고 제안 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매도자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함. -또한 파산하고 경매에 집을 넘기겠단 간접적인 협박과, 잔금 시 협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남김 [문의 사항] - 잔금 시, 매도자의 협조가 없으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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