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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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박지영 변호사

이혼 소송하면서 당사자분들이 가장 속 시원해 하지 않으시는 부분은이혼소송 진행에 걸리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소송수행하며 경험한 시간 흐름을 참조하여 이혼 소송의 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이 접수된 후 재판부에 배당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 그 이상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즈음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 기간이 좀 짧아지기도 하였지만, 전자소송 이전 시절에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짧은 때는 짧았으므로 이 기간은 사건마다, 재판부 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소장에 첨부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누락된 경우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명하는 것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장이 한 번에 피고에게 잘 도착하면 좋은데, 주소가 잘못 적혀있거나,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도 피고가 집에 없는 경우, 피고가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등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장 송달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엔 원고와 피고가 부부지간인데, 피고 주소지가 원고 주소지와 같지 않은가? 그러면 같은 집에 살면서 소장을 법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같은 집으로 오는 우편물을 받는다는 것인가?
(여기서 잠깐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첫 서류, 즉 소장은 우편물로 전달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주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을 제출하므로 소장 제출을 하면서 종이소송/전자소송을 선택하여 각 절차대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제소를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 내가 언젠가는 소송의 피고가 될 것인 것을 대비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먼저 회원가입하고 자신의 아이디를 등록해 놓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혼소송에서는 말이지요)


원고가 몰래 소송 준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집에 없는 때 맞춰 소장을 집으로 송달 받아 피고가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가?

위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혼인생활이 외관상으로도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엔 원고와 피고 사는 곳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아직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 몰래 소장을 송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서류는 절대로 배우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우편물 봉투에 명시하여 놓았고, 우체국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부터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만(물론 이 경우에도 피고가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이혼사건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고기일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혼사건은 변론주의보다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하여, 피고가 다소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이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가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박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이후 제출되는 모든 서면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및 대부분의 가정법원의 경우 2014년 9월부터 모든 이혼 사건에 관하여 일단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최초 변론기일 이후 가사조사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조정에 회부되거나, 가사조사절차 후 변론 진행 하다가 재판부에서 자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최초 변론기일에서 다루어졌던 부분 중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 면접교섭 등에 관한 문제는 사전처분 신청시 별도의 심리기일이 열려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조정이 시도됩니다이혼사건 조정에 경험이 많은 외부 분들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에 참석합니다. 조정절차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기일에 진행을 해 보아서 도저히 조정이 어렵다 싶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재판부로 다시 기록이 가게 되지만, 요즈음 조정위원들께서 조정에 적극적이셔서 원, 피고가 강경해도 또 조정기일을 잡으셔서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기일이 대개 3~4주 후에 다시 잡히므로 이 조정 절차만 다시금 2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요즈음 조정위원들의 정확한 사건 파악과 숙련된 조정스킬로 오래 될 것만 같던 사건이 전격적으로 조정 성립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인 가사조사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사조사

가사조사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또한 대략의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건마다 그 기간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가사조사란 법원의 담당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만나 상담하여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양육권이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가사조사기간 중 조사관의 관찰 하에 법원에서 시범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시범면접교섭은 가사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 중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불허되고 당사자들만 법원의 가사조사관을 만납니다원고와 피고가 함께 만나서 조사받는 쌍방조사가 있고, 원고, 피고 각각 따로 가서 받는 일방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면담으로도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법원 기록에 편철됩니다이 가사조사보고서 마지막 란에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열람, 복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고와 피고를 3개월간 조사하고 상담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이 의견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참고합니다.

가사조사절차가 끝나고 변론절차로 넘어가서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사조사 과정 중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에 관하여 진전이 있을 경우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 한 다음 절차로의 이행 마다 몇 주 씩의 간격이 있습니다.



변론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다시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오면 이제 변론기일이 열리고 구체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소장 접수 이후 양 당사자는 이미 많은 서면을 낸 상태일 것이고, 그간 각종 증거신청에 의한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이 주장과 증거들로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 주장 내용의 복잡한 정도, 부부의 결혼 기간 등,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론기일이 1~2번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 수차례 계속 되기도 합니다.


각 변론기일 간의 간격이 보통 4주이고 그 간격은 더 멀 수도 있기 때문에변론절차에서만 또 수개월이 더 지나가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이 거의 다 드러나고 그 쟁점에 따른 주장과 증거도 거의 다 나왔다 싶을 시점에 재판부는 재판부에 의한 조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조정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면 원고는 이혼을 구하는데 피고는 이혼청구기각을 구하고 피고의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경우 - 라면 조정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부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판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내용을 수용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사건의 상당수가 1심에서 이 사건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러한 절차가 다 지나가야 변론이 종결되고, 변론 종결 후 4주 정도 후에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입니다.

이러한 절차 단계단계마다 시간 간격이 또 있어서, 결국 아무리 간단한 이혼 사건이라 하더라도 1심만 1년 정도 걸립니다. 복잡한 이혼 사건(혼인기간이 길고 부부가 모은 재산이 많은 경우,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양육권을 극렬히 다투는 경우 등...)의 경우엔 1심만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항소심(2)은 평균적으로 1심에 비해서는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1심에서 어느 정도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등락이 있어서 시가감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 가 있어, 또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고심(3)의 경우엔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의 편차가 큽니다상고심의 경우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어서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고심 심리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기록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됩니다. 상당수의 이혼 사건이 상고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이 심리되고 이 부분을 두고 크게 다투어서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원심(2)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혼 소송은 일상을 버리고 올인하는 소송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소송이란 것이 경제활동, 일상생활을 그대로 병행하면서 해야 합니다. 사람 일이 다 그렇지만요. 더욱이,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육아의 부담과 함께 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충분히 조언을 받으시고소송 진행 중에도 일상 생활과의 조화와 병행에 관하여 계속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소송 3년이면 인생의 3%,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질적인 농도로 따지면 인생의 50% 이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혼소송의 결과 못지 않게, 이혼소송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후회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기간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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