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5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A는 협의이혼절차 대신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A의 이혼조정신청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1. 우리 법률상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다음, 이에 대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으로서, 200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어 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3개월(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이에 반하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고, 유책배우자(스스로 이혼사유가 될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금지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절차이다보니, 여러번의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고, 소송 초기나 중간에 조정절차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이혼조정절차에 의한 이혼(조정이혼)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협의이혼과 유사한 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숙려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협의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때문에 이혼조정절차는, (1) 부부가 서로 이혼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2) 부부가 이혼의 조건에도 합의했지만 이혼숙려기간의 제한이 없이 빠른 시일내에 이혼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이혼사유가 명백하거나 충분하지 않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는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얼마 전 유명 배우부부의 이혼조정신청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혼조정의 장점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절차가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사전에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 한번의 기일로 조정이 성립되어 신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합의된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신속한 종결이외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거의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조정절차에서도 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야 하거나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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