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와 같은 금전 관련 불법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 받는 행동이므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얻은 이익 금액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수익 금액이 클수록 더욱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되며,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요.
더 나아가 만약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와는 별도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므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기죄는 법적으로 형사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직장 취업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 만큼,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제3의 인물이 이익을 얻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느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만약 그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혐의를 결정하는 3가지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고함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억울하다면,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망행위’는 남을 속이는 행위로,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만큼, 법원에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산상 이익’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 만약 사람을 속였더라도 이익이 없었다면, 이때는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의성’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자신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는 현재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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