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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얼마 안돼서 이혼함. 양육권은 어머니 쪽에 있음. 이혼 후 아버지 쪽과 교류 거의 없음. 2. 이후 아버지가 재혼 후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얼마 안돼서 사망함. 3.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 친할머니가 돌아가심. 사망한 아버지는 2남 1녀 중 장남임. 질문 1. 저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인데 재산/빚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외 재산 상속에 드는 부대 비용이 있나요? 2. 아버지의 형제(작은아버지)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경우에 예상되는 불이익(포기하는 재산 외)은 무엇인가요? 3. 작은 아버지가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등 상속포기 필요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 유용할까 우려됩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절차상 상속자들이 각자 개별 접수가 가능한가요? 4. 예상되는 재산 목록/빚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상속자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 받아야 하는 의무는 있을까요(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만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뭐가 있나요? 6. 빚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변제 의무와 상관이 없게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