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와 30년 간 연락이 없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년도에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 못했다고 합니다 22년 3월 이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받았습니다. 사망신고를 바로 했으나 상속세 포기는 이혼자녀가 하는 줄 모르고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2.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굳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청, 즉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의 채무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