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 재산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을 때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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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 재산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을 때

이혼한 아버지와 30년 간 연락이 없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년도에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 못했다고 합니다 22년 3월 이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받았습니다. 사망신고를 바로 했으나 상속세 포기는 이혼자녀가 하는 줄 모르고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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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2.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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