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노동/인사

나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포괄임금제, 대체휴일, 근로계약 유형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로톡 시끌법적 팀

공휴일은 대부분 ‘쉬는 날’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같은 공휴일에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필수 인력들이 있고 스케줄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공휴일에 근무하면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한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의 법적 기준부터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상황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5분 법률팁, 이런걸 알려드려요!

  1. 공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의 개념

  2. 포괄임금제일 때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상황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공휴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휴일근로수당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 무엇이 다를까요?

‘공휴일 근무’라는 말을 듣고 대부분이 떠올리는 건 설날,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입니다. 설날, 광복절, 개천절 등이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죠. 이 법은 원래 공무원에게 적용되었고, 민간기업엔 의무가 없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목록 (2025년 기준)

  •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1월 1일

  • 설날: 설 전날, 당일, 다음날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 6월 6일

  • 추석: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선거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

  • 기타: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에 따라 쉬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창립기념일, 12월 31일 등이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우리 이 날을 쉬기로 하자”라고 정했다면 그게 바로 약정 휴일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과 무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구분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정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휴일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법적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정했다면 유효한 약속이 됨

대표 사례

설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등

회사 창립기념일, 12월 31일 등

유급 여부

유급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유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근무 시 수당 지급

1.5배 이상 수당 지급

약정된 휴일이면

근무 시 1.5배 이상 수당 지급

변경 가능 여부

법령에 따라 고정됨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단, 근로자 동의 필요)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일근로수당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스케줄 근무자, 교대 근무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스케줄표에 따라 일하고 쉬기 때문에,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무일인지, 휴무일(비번일)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공휴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스케줄 근무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1. 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2. 공휴일이 휴무일(비번일)인 경우: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짐

임산부와 미성년자는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공휴일 근무 제한

  •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야간 시간대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무도 금지

  •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포괄임금제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 걸까?

먼저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매달 정해진 급여에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서 주겠다”는 계약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만약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실제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휴일근로수당과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비교하여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포괄임금제와 초과근무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저희 회사는 9-6 근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9시 이전 또는 6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 성과가 발생한 경우 제외하고 추가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일 특성상 9시 이전 이른 오전, 늦은 저녁, 새벽,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도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9-6 근무 시간 외 업무 중 성과가 발생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이 있기는 하나 모든 9-6 외에 진행한 업무가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9-6 외에 진행한 업무의 성과가 다음 9-6 근무 시간 중에 발생되면 따로 보상이 없는 체제라 야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심지어 방금 말한 추가 인센티브 시스템도 그 인센티브가 발생되어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다들 주 70-80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많이 하면 100시간도 넘어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정훈 변호사 사진

정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1.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은 규정되어야 합니다.

2. 가령, 연봉 4000만원에 기본급과 모든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최근에는 '연봉 4000만원, 기본 1주 40시간, 월 52시간 연장근로 포함' 이런 식으로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명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연장근로라고 인정되려면 연장근무에 대한 지시 등이 확인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휴일, 휴일대체 제도란?

휴일근로수당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휴일대체란 원래 휴일인 날(공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가 유효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또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2.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함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날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계산해요

휴일근로수당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로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의 고정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이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

  • 기본 휴일근로수당: 80,000 ((10,000원 x 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40,000원((10,000원 x 8시간) × 50%)

  • 총 지급액: 120,000원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별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성

법적으로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근무의 특수성과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한 상담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규정에 “대체휴일은 무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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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2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으면 설 연휴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원문보기

5인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연휴(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하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대체휴일은 해당하지 아니하고"라고 쓰여있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날 출근을 하라고 하였고 근로수당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설 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도 적용이 되는 계약사항일까요?

남언호 변호사 사진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1.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의 민간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도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등)이며, 임시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근로계약서에 "대체휴일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은 법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출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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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3

주말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일은 수요일인데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원문보기

상시근로자 30명 내외의 법인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A가 해준 문의입니다.

자신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A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 28시간

- 월요일, 화요일 8시간씩: 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60분)

- 토요일, 일요일 6시간씩: 7:00부터 13:30까지 (휴게시간 30분)

- 주휴일: 수요일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A가 일하는 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정정훈 변호사 사진

정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1. 노동법에서 규정한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 해당됩니다.

2. 현재 주휴일은 수요일이므로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만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3.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로 인정되지는 않고 본인의 주휴일에 근무했을 때만

휴일근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무는 아닙니다.

스케줄 근무 중인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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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4

스케줄 근무중이고 국군의 날, 설날에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2024년 9월 30일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무는 매주 수, 목 휴무이고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1시~저녁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금토일은 오후 1시~밤 10시까지 근무입니다(휴게시간 동일) 식대 안 나오고 세후 193~194만 원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되어있고요 1년 계약이라 1년 동안은 이 스케줄로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지급액:2,160,740(세전)

기본급: 2,060740

고정휴일수당:100,000 적혀있습니다.

주말 외에 설날과 공휴일 같은 빨간 날에는 수당을 더 받아야 맞는 건가요?

(국군의 날, 설날 2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법에 어긋나면 어디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정훈 변호사 사진

정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1. 근무 스케줄을 볼 때 일반적인 주말(토, 일)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은 수요일과 목요일이 됩니다. 고정휴일수당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근무한 경우 혹은 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식대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은 지급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차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별도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정휴일수당이 공휴일에 근무한 수당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5. 가까운 노동청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맞추어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을 볼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받아야 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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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5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당될까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기본급 100만 원 + PT수업료 + 매출 커미션의 형태로 월급을 평균 300~400을 받았습니다. 월~금은 무조건 출근이고 토, 일은 일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휴일 근로 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광덕 변호사 사진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1.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요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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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6

감단직,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11년가량 일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자로 그만두고 퇴사했고 퇴직금 정산까지 다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근로자의 날에 감단직 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수당을 못 받는다고

되어있어서 고용 24 민원게시판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내용이 애매하더라고요 어디는 50프로 를 받아야 하고 어디는 못 받는다 등등

법령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감단직 승인받은 업체는 근로자의 날 업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인가요?

채규민 변호사 사진

채규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다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에게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 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단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일분의 소정 임금과 함께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0%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스케줄 근무자, 파트타이머, 헬스장 트레이너, 보안요원처럼 근무 방식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나는 해당이 안될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그날이 근무일이었는지,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인지, 대체휴일을 받았는지 등 근로계약 조건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서, 실제 근로시간, 근무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 상황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면 로톡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