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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야간수당, 공휴일수당,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2024년 9월30일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무는 매주 수,목 휴무이고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11시~저녁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금토일은 오후1시~밤10시까지 근무입니다(휴게시간 동일) 식대 안나오고 세후 193~194만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되어있구요 1년 계약이라 1년동안은 이 스캐줄로 근무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지급액:2,160,740(세전) 기본급:2,060740 고정휴일수당:100,000 적혀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은 주말수당이라는 게 있나요?저는 받는 게 맞는건가요? 평일과 주말 일급이 같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야간수당이란 무엇인가요?저는 해당되나요? 식대를 주지않는건 법에 위반되진 않는가요? 주말 외에 설날과 공휴일같은 빨간날에는 수당을 더 받아야 맞는건가요?(국군의 날,설날 2일 근무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법에 어긋나면 어디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퇴사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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