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당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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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기본급 100만원 + PT수업료 + 매출 커미션의 형태로 월급을 평균 300~400을 받았습니다. 이미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급 상당 금액을 초과했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금은 무조건 출근이고 토, 일은 일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휴일 근로 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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