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기본급 100만원 + PT수업료 + 매출 커미션의 형태로 월급을 평균 300~400을 받았습니다. 이미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급 상당 금액을 초과했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금은 무조건 출근이고 토, 일은 일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휴일 근로 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