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대한 근로수당 문제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

임시공휴일에 대한 근로수당 문제

5인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연휴(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하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대체휴일은 해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쓰여있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날 출근을 하라고 하였고 근로수당은 주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번 설 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도 적용이 되는 계약사항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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