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연휴(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하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대체휴일은 해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쓰여있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날 출근을 하라고 하였고 근로수당은 주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번 설 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도 적용이 되는 계약사항일까요 ?
1.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의 민간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도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등)이며, 임시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근로계약서에 "대체휴일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은 법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출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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